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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by 노을이내리는나루 2025. 3. 27.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1. 공익직불금 개요

공익직불금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가치를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농업이 있기에 우리가 매일 먹는 신선한 식재료도 있고, 산과 들이 지켜지고, 농촌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해도 농업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국가가 농업인을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도는 2020년에 새롭게 도입되어 그전까지는 쌀 직불금, 밭 직불금 등 항목별로 나뉘어 있었던 걸 하나로 통합해 ‘공익직불제’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경작 농업인으로 단순히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2. 공익직불금의 종류

  • 소농직불금: 농사짓는 면적이 작고, 일정 요건(소득기준, 농촌 거주 등)을 충족하면 면적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소규모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면적직불금: 말 그대로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땅이 넓을수록 단가는 조금 낮아지지만, 면적이 크면 그만큼 총액은 커집니다.

그리고 이 기본형 외에도 친환경 농업을 하거나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엔 선택형 직불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 농사를 짓거나 정부가 육성하고 싶은 품목을 재배하면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3.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농림축산부 보도자료 인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5% 인상하였다. 아울러,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2024: ~9.10.→ 2025: ~9.30)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도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관할지 읍‧면‧동 : 농지 소재지역 중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2.1.~4.30.) 종료 후 5~6월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하여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라고 밝히며,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